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장애대학생 등록 및 교육지원인력 신청 안내 | |
1. 관련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장애학생지원센터 ② 장애학생지원규정(2023.06.03.) 2. 위와 관련하여 2023학년도 2학기 장애대학생 등록 및 교육지원인력(활동)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자격 : 재학생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학생 (2) 제출 서류 ① 장애대학생 등록 및 교육지원인력 신청서 1부 ② 장애대학생 교육활동지원 신청 서약서 1부 ③ 장애대학생 복지카드 사본 1부 ④ 장애대학생 통장 사본 1부 (3) 제출 기한 : 2023. 09. 01.(금) 12:00까지 기한엄수 (4) 제출 방법 : 학부(과) 사무실 B동308호 (5) 자세한 사항 : 불임 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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