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장애대학생 등록 및 교육지원인력 활동 신청 안내 | |
1. 관련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장애학생지원센터 ② 장애학생 지원규정(2023.06.03.) 2. 위와 관련하여 2024학년도 1학기 장애대학생 등록 및 교육지원인력(활동)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자격 : 재학생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 (2) 제출서류 ① 장애대학생 등록 및 교육지원인력 신청서 1부 ② 장애대학생 교육활동지원 서약서 1부 ③ 장애대학생 복지카드 사본 1부 ④ 장애대학생 통장 사본 1부 (3) 제출기한 : 2024. 03. 08.(금) 18:00까지 기한엄수 (4) 제출방법 : 학부(과)사무실 B동308호 (5) 자세한사항 : 붙임 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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