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학년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안내 | |
1. 신청기간 : 2024.03.18.(월) ~ 04.26.(금)까지
2. 지원대상 ①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및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통해 확인가능 ②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부모가 해당하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1993.12.11.이전에 보호결정 되었고 1993.12.11.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부 또는 모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상 보호결정일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③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 주민 3.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50%+교비50%) 4. 자세한 사항 : 붙임 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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