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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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생자율적 경비」 오납부자 환불 신청 안내
작성자 : 이지훈
2023학년도 1학기 「학생자율적 경비」 오납부자 환불 신청 안내


1. 환불대상 : 2023-1학기 학생자율적 경비 오납부(잘못납부)한 재학생 중 환불 희망자
※학생자율적 경비 납부 후 휴학, 제적학생 포함하여 희망 시 환불
2. 신청기간 : 2023. 04. 12.(수) ~ 04. 14.(금) 17:00까지 <3일간>
3. 환불 가능 항목 : 학생회비, 신문대 중 선택
※ 2023-1학기 학생자율적 경비만 해당.
4. 제출서류 : 학생자율적 경비 환불 신청서 1부,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5. 제출방법 : 제출서류(3개)를 “학부(과) 사무실”로 제출
6. 기타 및 유의사항
가. 학생회비 미납자, 환불한 재학생은 추후 학생간부선거(총학생회장 및 간부, 대의원회 의장 및 간부, 각 학부(과) 학회장 미 부학회장)의 피선거권 자격이 없음을 유의
나. 학생자율적 경비 예산편성 사유로 환불 신청기간 종료 이후에는 환불신청이 불가함
다. 환불예정일 : 05월 예정(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라. 2023학년도 학생회비 미납부자 중 추가 납부를 희망하는 재학생은 학생복지팀으로 전화(043-230-2021/2025) 또는 직접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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