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학년도 1학기 학생자율적경비 환불 신청기간 안내 | |
2021학년도 1학기 학생자율적경비 환불 신청기간 안내
1. 환불 신청기간 : 2021. 04. 07(수) ~ 04. 08(목) [17:00] / 2일간 ※ 위 환불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환불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2. 환불항목 : "학생회비","신문비" 중 선택 3. 제출서류 : 「학생자율적경비」 환불 신청서 및 납부영수증, 본인 통장사본 각 1부 4. 제출방법 :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한 후 기간내에 "학생복지팀"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제출서류가 미비 된 「환불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음. ※ 「학생회비」의 미 납부 및 환불한 재학생은 추후 학생간부선거[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대의원회의장, 대의원회부의장, 각 학부(과) 학회장?부학회장]의 피선거권이 자격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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