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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그것이 알고 싶다! [흥덕경찰서X경찰행정과]
작성자 : 박세진 작성일 : 조회 : 9,800

 

디지털 성범죄, 그것이 알고 싶다..!
청주흥덕경찰서 여성청소년과 X 충청대 경찰행정과의 콜라보레이션

 

Q. 보기 중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골라보세요.

1. 불법촬영

2. 성적 사진합성

3. 온라인상 성적괴롭힘

4. 성착취물 판매

5. 공유, 재유포, 제3자유포

6. 성착취물 구입, 저장

7. 성적촬영물 비동의 유포

8. 유포, 협박

9. 성착취물 소지, 게시

 

모두 [정답] 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사이버공간, SNS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만약 내 영상이 카톡으로 전송되었다면...

절대로 영상을 지우거나 단톡방에서 나가지 마라!

피해자의 영상물 확보가 가장 중요!

[영상물 확보▶112 신고▶수사진행▶피해지원]

 

만약 내 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지울 수 있습니다!"

즉시 경찰서 방문 및 사전 접수 후,

경찰에서 사건진행과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촬영물 삭제 요청, 심리상담 지원 연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영상물 촬영,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목적으로 촬영하여 유포한 경우

→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

 

영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처벌됩니다.
그리고 신상정보공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디지털 성범죄, 더 이상 피해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대응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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