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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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 조치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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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재연장
22. 2.7.(월) 0시 ~ 22. 2. 20.(일) 24시

-오미크론 대응체제 전환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계도기간 : 1월29일 ~ 2월2일(누구나 PCR검사, 신속항원검사 선택하여 검사 가능)
본격시행 : 2월3일부터(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검사 가능 - 증명서 지참)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안내문
- 신속항원검사(개인용) 대상자는?
유전자 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외 검사 희망자, 방역패스 필요자!
※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이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신속항원 · 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검사절차 및 조치
1. 접수 및 안내 : 본인 확인(신분증 지참 필수) 및 검사신청서 작성
※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신청서 검사이유에 '방역패스용' 체크
2. 검체채취 및 검사수행 : 보건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검체(비강도말물) 채취 및 검사수행 ※ 제품 사용자 설명서 참고
3. 결과확인 :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 장소에서 대기
※ 보건소 직원이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자리 이탈 금지
※ 소요시간 : 15분~30분
4. 조치 : 검사결과 양성 시, 유전자(PCR)검사 필수! 음성 시에도 방역수칙 준수!!

- 양성 시 조치사항 : 직원의 안내에 따라 유전자 검사(PCR)를 위한 검체 채취 장소로 이동
- 음성 시 조치사항 : 집으로 귀가조치(필요시 방역패스 발급)
※ 음성이라도 안심하지 말고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

[유전자사(PCR) 우선순위 대상]
- 검사대상자별 증빙자료
[검사대상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증빙자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검사대상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증빙자료]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검사대상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증빙자료]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일접접촉자 통보 문자)
-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
[증빙자료]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증빙자료]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외국인보호시설 · 소년보호기관 · 교정시설 입소자 :
[증빙자료]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휴가 복귀 장병 :
[증빙자료] 휴가증
병원 입원 전 환자 :
[증빙자료] 입원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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