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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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 α
[사적모임]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동거가족, 돌봄, 임종 예외
- 관리자있는 스포츠 최소인원 가능
- 직계가족 제한없음
- 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16명까지 가능
- 상견례 8인까지 가능
- 백신접종 완료자 예외

□ 행사 및 집회

- 행사 및 집회 50인 이상 집합금지
- 전국행사 개최 금지 강력 권고
- 타시도 개최 행사, 집회, 시위 참여 금지 권고
- 도단위(2개 시군 이상) 행사 개최 금지 권고
- 타시도 방문 및 초청 자제

□ 유흥시설 및 노래방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8~10㎡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한인원 기준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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