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대학교_대표-학사(종합민원실_학사) 상세보기 - 공개여부,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정보 제공
공개여부 공개
대학생들의 실습이 임금착취가 될 수도 있는 문제
작성자 :
학생들은 공부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실습을 나갈 수 있겠지만 실습을 가서 오히려 학생대접은 못받고 임금도 못받고 일만해야하는 상황이 오지는 않는지에 대해 체크는 하고 계신건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되지만 학생들도 분명 실습 현장에 가면 일하는 일손이 되어 일을 할테고 실습의 명목으로 오히려 임금 착취가 이뤄지고 있는게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 실습도 과정이기 때문에 거쳐야되는 부분이겠지만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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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현장실습지원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현장실습지원센터 실습 담당자 입니다.
학생입장에서 지적해 주신사항과 관련해 모든대학에서도 많은 문제가 대두되어
교육부에서도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실습기관에서 실습비를 반드시 주어야 하는
원칙이 규정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대학도 규정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현재 운영되는
표준현장실습은 대부분 임금성격의 실습비를 받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실습의 형태가 다양해
저희학교는 현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자격증연계형 현장실습학기제 로
운영되고 있고
실습비를 실습기관에서 받는 현장실습은 표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에 해당됩니다.
자격증 연계형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목적으로
사회복지사, 치위생사, 응급구조사 등 과 관련된 학과는 학생이 실습비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학교에서 실습기관에 경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교육을 지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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