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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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10/7)
작성자 : 이나영
1.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선원가족장학사업규정 제4조 제1호」에 의거, 해외취업선원 포함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2.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3.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4. 소득기준 : 월 4,969,000원 미만(2021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5. 신청기간 : 2022.9.1.(목) ~ 10.7.(금)
6. 선발인원 및 금액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 85명(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7. 문의 : 051-996-3649

* 자세한 사항은 선발요강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요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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