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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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관련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법적근거,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착용 의무) 실내 전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기타 권고)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는 실외에서도 착용 적극 권고
- (관리 의무)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자·운영자는 해당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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