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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망아이디어 기술화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2021년 「유망아이디어 기술화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및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8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보유한 로봇기업 등을 중심으로 아이디어의 기술화 지원을 통한 기업의 성장아이템 발굴·지원

- 아이디어 발굴 및 MVP(최소요건제품) 제작지원을 통하여 시장수요에 적합한 최적의 상품 생산 지원

- 기술기반 기업육성을 위한 기업 수준에 맞는 기술 로드맵 구축, 기술 심화멘토링 등을 통한 기업의 기술 성장력 강화 지원

□ (과제 수행기간) 선정일 ∼‘21. 11. 30. (약 7개월 간)

□ (지원범위) 유망 로봇 아이디어를 기술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 기술멘토링, 최소요건제품(MVP) 제작지원 등을 통한 아이디어에 대한 기술화 및 시작품화 지원 등

2. 지원 규모 및 내용

□ (지원 규모) 5개사 내외

□ (지원 내용) 사전 선정된 수행기관을 통한 프로그램 및 제작 지원(간접지원)

- 기술 멘토링, 최소요건제품(MVP) 제작지원, 전문교육 등


<아이디어 기술화 지원사업 지원내용>

기술 멘토링
기술자문
- 기술 전문가의 기술 및 아이템 심층진단 ∼ MVP제작 등 사업 全 과정에 대한 멘토링 지원
기술로드맵 수립
- 지원 아이템에 대한 단기/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
MVP(Minimum Viable Product) 제작지원비
- 최소요건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 설계비, 디자인비, 제품제작비 등
전문교육
-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 참가기업은 아이디어의 기술화 프로그램(멘토링, MVP제작 등) 일체 필수 참가

3. 신청자격 및 선정제외

□ 신청자격

ㅇ 기술화가 필요한 유망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로봇기업, 로봇사업을 희망하는 기업 등

* 예비창업자 및 초기기업(업력 7년 미만 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 미만)은 가점부여(1점)

□ 선정제외

※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ㅇ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 내용이 신청기관에서 이미 수행 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타 사업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ㅇ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전제외대상 대상 과제로 처리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별표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준용

[사전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추진 절차
□ 과제 선정 절차
과제 공고 ? 지원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서면) ?평가 결과통보
KIRIA
KIRIA↔ 신청기업
평가위원회
KIRIA→선정기업
5. 평가방법 및 항목
□ 평가 방법
ㅇ (선정방법) 공모를 통한 선정
ㅇ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평가(서면) 진행
- 창업 및 로봇 기술·사업화 관련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평가항목)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

항목
평가지표
비중(%)
아이디어의 적정성
- 아이디어의 창의성(독창성) 및 구체성 30
아이디어의 사업성
- 목표 시장의 적정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아이디어의 기술성
- 유사기술대비 경쟁력 30
사업 수행의지
- 신청자(기업)의 수행의지 및 자체역량 10
합 계 100
가점 (예비창업자 혹은 초기 기업) 최대1점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심사 단계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선정방법)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최종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선정
6.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1.03.08(월) ~ ’21.04.06(화), 17:00까지
□ (접수기간) ‘21.03.08(월) ~ ’21.04.06(화), 17:00까지
* 지정시간 內 ‘이메일’ 및 ‘우편접수’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접수 불가
□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 관련양식 작성 후 전자파일은 진흥원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하고, 원본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ㅇ (양식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www.kiria.org) 홈페이지 - 사업공고
ㅇ (원본 접수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성장지원사업단 글로벌성장팀
- (우편주소) (우)41496 대구시 북구 노원로 77(노원동 3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5층 성장지원사업단 글로벌성장팀 담당자
- (전자파일 제출처) 글로벌성장팀 김서연 선임(seoyeon@kiria.org)
* 메일 제출 후 담당간사 유선 연락(053-210-9674)을 통한 접수 확인 必
□ 제출 서류 및 부수

제 출 서 류

1 사업계획서 (지정 양식) 원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기업) 사본 각 1부, 신분증 (예비창업자)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1개월이내) 원본 각 1부
* 예비창업자의 경우 개인명의 증명서 제출
4 참가서약서(지정양식) 각 1부
*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必
* 모든 서류는 우편제출 및 이메일 파일 제출 必

7. 추진 일정(안)

ㅇ (‘21. 03. 08. ~ 04. 06.)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30일)
ㅇ (‘21. 04. 13.) 서면평가
ㅇ (‘21. 04. 16.) 서면평가 결과 통보
ㅇ (‘21. 04. 16. ~ 04. 26.) 결과 이의제기 접수
※ 추진 일정은 신청 건수 등에 따라 변동 가능

8.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 관련 법령
ㅇ「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관련 규정
ㅇ「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상기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 진흥원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을 따름
9.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성장지원사업단 글로벌성장팀
ㅇ 담당자 김서연 선임(☎053-210-9674, seoyeon@kiria.org)
10.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총괄)주관기관의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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