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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충북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1-18호
2021충북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충청북도 지원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및 전략산업과 연계한 콘텐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육성과 산업으로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2021충북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3월 22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첨부파일 참조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충북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 사업목적
- 지역 역사문화자원과 지역의 산업 소재를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 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산업 활성화 도모
- 관광 등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사업화 촉진
?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1. 11. 30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국내외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콘텐츠 개발지원?지역 전략산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
? 지원장르 : 만화, 음악, 애니, 캐릭터, 방송, 실감콘텐츠, 융복합 등
※단, 게임/출판/영화/문화예술공연 장르는 중복성을 고려하여 지원 제외
※최종결과물 제출 형태를 기준으로 지원장르 선택
? 지원규모 : 4개 과제 내외(140~200백만원 이내)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직접비용
※지원과제 수 및 금액은 종합심의와 지원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충청북도 소재 콘텐츠 기업(필요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
1) 공고 시작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충북에 본사 또는 지사 사업자등록 완료
2)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위해 역외기업과의 컨소시엄 가능 [서울포함, 참여기업에 한함]
- 주관기업 참여율(지분율 또는 사업비 배분율)이 51%이상 이어야 함
? 지원조건
- 콘텐츠 기업은 총사업비(국고+자부담)의 10%이상 현금 자부담 매칭 필수
- 모든 과제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이내 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가(서비스 개시) 가능한 과제 수행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록 권장
- 일자리창출 : 신규인력 2인 이상 채용 의무(해당 사업의 100%참여율)
1) 사업기간 내 신규인력은 고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원칙, 퇴사 시 대체인력 채용을 해야함
2) 제안신청서와 달리 신규인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및 필요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2021넥스트콘텐츠페어(10월~11월 예정) 성과물 전시 활용
- 지원성과 사후관리 : 협약 완료 후 차기년도부터 3년간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지원성과조사서 등 증빙자료 의무 제출
※협약 종료 후, 결과평가에서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할 시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사업화 성과 후속 점검 실시
? 참가기준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가 거점기관(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 신청일 현재 거점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 기업 기회균등 지원을 위해 사업 연속참여 제한(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 격년제 참여 가능)
-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은 전국에서 시행되는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추후 중복지원이 발견될 경우 탈락 및 협약 해지 대상임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참여기업)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방송영상독립제작사(독립제작사신고필증) 검증된 제작사 대상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거점기관(충북과학기술혁신원), 전담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타 지원기관 등의 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지 않은 경우
- 신청일 이전에 제작 완료하거나 출시, 상용화된 콘텐츠의 경우 지원 제한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참여기업)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거점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참여기업),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3. 사업비 편성 준수사항 : 붙임참조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3. 22(월) ~ 4. 19(월) 17:00까지 (e나라도움)
※접수 시간 외 접수 불가,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홈페이지 접속(www.cbist.or.kr)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www.gosims.go.kr) 통해 신청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
? 제출서류목록 : 과제신청서류 및 지원사업 신청기준 확인서류(필수14개 항목 , 선택 1개 항목)
5.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적정성검토→ 서면발표평가→ 예산종합심의 → 협약체결
6.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접수 : 2021. 3. 22(월) ~ 4. 19(월) 17:00 (e나라도움 접수)
? 적정성검토 : 2021. 4. 20(화) ~ 4. 21(수) 예정
? 서면발표평가 및 종합심의 : 2021. 4. 23(금) ~ 4. 28(수) 예정 *평가일정이 신속히 진행됨에 따라 PPT자료 미리 준비
? 수정사업계획서.협약체결 : 2021. 4월 5주 ~ 5월 1주 예정
*평가일정은 심사장소 및 평가위원 섭외 등에 의해 변동 가능
7. 문의처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융합본부 문화콘텐츠부 : 043-210-0852 / jebiflower01@cbist.or.kr

*자세한 공고 및 서식은 붙임파일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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