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에서 정하는 명칭은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동문장학회(이하 “동문장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본 규정은 동문회에서 조성한 장학기금의 관리운영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및 약간 명의 위원을 둔다.
동문회 이사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며 위원장은 약간면의 위원을 선정하여 동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의 운영을 위한 기금 조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장학금 지급은 매학기 등록기간으로 한다.
장학금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다른 종류의 장학금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