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재 정
제34조 (재정)
본회의 재정관리는 다음과 같다.
- 1. 본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회비,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2. 입회비는 본회 기부금으로 적립한다.
- 3.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구분한다.
- 4. 평생회비는 당해연도 연회비의 10배로 한다.
제35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6조 (임시지출)
예산의 임시지출은 재정위원회 결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행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