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성)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6조 (정회원)
정회원은 모교 졸업생으로 한다.
제7조 (준회원)
준회원은 모교재학생 및 재학하였던 자로서 본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8조 (특별회원과 명예회원)
- 1. 특별회원은 모교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서 본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2. 명예회원은 모교 또는 본회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로 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회비부담 및 회의에 참석 할 의무가 있다.
- 2.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