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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2년 의료기기심사부 사무실무원 나급(대체) 채용 공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22-43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근무할 ‘사무실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2년 2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 채용 개요

○ 채용인원 : 총 1명

- 대체근로자 전형(1명)

구 분

부 서

등 급

최대 계약기간

인원(명)

의료기기

(대체)

의료기기심사부

구강소화기기과

사무실무원 나급

2023-10-04

1

합 계

1



○ 담당업무

- 의료기기 관련 사업·행정 지원 등

분류

부 서

등 급

담당업무

대체

구강소화기기과

사무실무원 나급

o 의료기기 관련 각종 사업 및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무ㆍ관리 등의 지원ㆍ보조 등

- 구강소화기기 관련 업무 지원 등



□ 자격 요건

구분

부서

등급

채용

인원

자격요건

대체

구강소화기기과

사무실무원

나급

1명

○ 응시 자격

- 고졸 이상

- 한글, 엑셀 등 사무 관련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우대

○ 분야별 및 등급별 자격요건


○ 공통사항(면접일까지 지원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 고졸 이상으로 대학교 휴학중인 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자

* 장애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응시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근무 조건 등

○ 신 분: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공무직(기간제)근로자

○ 근무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제24조(전보)에 따라 향후 근무지 및 소속부서가 변동 될 수 있음

○ 근무기간: 채용계약일부터 ~ ‘22년 12월 31일까지

* 대체근로자 전형: 근무기간 종료 후 여건에 따라 최대 계약기간(~’23.10.4) 내에서 재계약 가능

* 근무종료일은 근무기간 내에서 협의가능하며, 계약된 근무기간 도중 퇴직희망 시 원하는 퇴직일로부터 1개월 전 사전협의 후 퇴사 가능

○ 근무시간: 주 40시간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가능)

○ 보수수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

구 분

월 기본급

비고

사무실무원

1,914,440원

2022년도 공무직근로자 보수지급 계획에 따름

* 급식비(월14만원),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6개월 이상 근무시) 별도 지급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휴일 및 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식약처훈령 제181호)에 따름

* 육아시간 등 사용 가능

○ 기타 :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통근버스 운행중(오송역, 조치원역, 세종, 청주)





○ 제출서류

구분

내용

공통 서류

(필수제출)

-응시원서(시스템 입력)

-자기소개서(시스템 입력)

-주민등록초본(남녀 공통, 남자는 병역사항 기재된 것)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선택 서류

(해당자 제출)

-어학성적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미인정

-기타 면허(자격)증 사본

-장애인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운전면허 제외)

○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

-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서류에 본인 여부, 발행기관, 발급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 되지 않음

- 파일 오류 및 비밀번호 설정으로 열람이 불가하여 심사가 어려운 것은 본인 책임으로 함

- 학력·자격 등은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은 공고 마감일까지 인정하여 심사

○ 면접심사 주의사항

- 별도로 안내한 입실시간까지 면접대기장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 지각으로 인한 불합격 처리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면접응시자는 마스크 착용 필수이며, 마스크 미착용, 확진자 및 발열(37.5도 이상)·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을 경우 면접응시 제한될 수 있음

* 면접대기장 입실 전 발열체크 실시 예정

○ 전형일정

- 접수기간 : ‘22. 2. 10(목) 9:00 ~ ’22. 2. 20(일) 23:00(11일간)

- 접수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employ.mfds.go.kr)에 접속하여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시험방법 및 일정

시험방법

시험(예정)일자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 장소

서류전형

‘22. 2. 21(월) 예정

-

개별 통보

면접시험

‘22. 2. 22(화) ~ 2.25(금) 중 예정

별도 통보

개별 통보

최종발표

‘22.2.28(월) 예정

-

개별통보 및 채용 홈페이지 게시

근무시작일

3월 중 예정

-

변동 가능

* 코로나19 상황 및 채용심사 운영상 시험 날짜가 변경 될 수도 있음





○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근무기관(지역) 등이 본인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아래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처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합격 통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채용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 신원조회ㆍ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해당 응시부서 및 지원등급,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개인사정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평가원 구강소화기기과 유흥일 ☎043-719-4558)





○ 제출 서류

구분

내용

제출서류

목록

- 기본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남녀 공통 제출)

*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까지 기재된 것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신원진술서(약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 흰색바탕 사진파일 제출(JPG, 해상도 300이상, 354픽셀* 472픽셀)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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