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자격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고등교육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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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원서 1부(인터넷 접수자는 제외)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 학생)
- 검정고시 : 합격증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외국고등학교 졸업생 :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 번역본 1부(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등 공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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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졸업 (예정) 이상자 |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동등 학력인정 각종 학교 포함)
- 대학의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 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70학점 이상 이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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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자격 제출서류
- 대학 졸업(예정, 수료) 증명서 1부
- 대학 성적증명서 1부 (전 학년 평균평점을 성적 백분율로 환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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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 전 학년 성적 백분율이 높은 자
- 2순위 : 면접 점수 우수 자
- 3순위 :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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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
(1유형)
- 행정구역상 농어촌 지역(읍, 면)에 소재한 중학교,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6년) 이수하고,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연속하여 거주한 졸업(예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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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자격 제출서류
- 농어촌 출신자 전형 지원 자격 확인서(입학안내 홈페이지 – 입시도우미 – 자료실 참조)
- 지원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것)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또는 거주지 확인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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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
- 행정구역상 농어촌 지역(읍, 면)에 소재한 초, 중,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12년) 이수하고,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연속하여 거주한 졸업(예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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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특수 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
- 농어촌 전형으로 합격한 자는 입학 후 자격요건(제출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실시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하는 수험생의 경우 고교 소재지, 재학 기간, 거주 기간 등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 대학 입학 전형관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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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2조 제1호 따른 수급권자 및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한 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자 대상
※ 지원자격 기준일은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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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자격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증명서 1부(관할 읍. 면. 동사무소 발행분, 본인이름)
-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은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자활근로자, 장애수당 대상자, 장애인 연금대상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확인서, 한부모가족 확인서(본인이름)
※ 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발행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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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
- 만 25세 이상인 자(1997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
- 산업체 근무(재직)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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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자격 제출서류
- 외국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 번역본 1부(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등 공증 필수)
- 산업체 재직(경력)증명서 1부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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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및 외국인 |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6호)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자
- TOPIK 2급을 소지한 사람이 지원할 경우, 입학 후 1년간 300시간의 한국어 연수 필수 이수[단, TOPIK 2급을 소지한입학생이 입학 후 첫 학기 중 TOPIK 3급을 취득할 경우 연수시간은 120시간으로도 충족]
- 음악·체육·보건·미용·정비·공학·디자인등의 실습위주 모집단위를 지원하는 경우
-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어학연수자는 해당기관 수료증, 성적증명서, 지도교수의 확인서로 확인
- 1년 300시간의 한국어 연수 필수 이수 및 졸업기준 토픽 3급 취득 조건으로 함
- 영어트랙과정(영어사용과정)에 입학하려는 유학생의 영어 능력 합격기준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 민간영어능력 평가시험
-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정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자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 이수자
- 그 외 세부 전형기준은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 처리요령” 및 본교 “외국인 유학생등 관리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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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원서 1부(인터넷 접수 불가)(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2매)
※ 사진배경은 흰색이며, 얼굴 정면 사진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된 서류 제출)
- 최종학교(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사본 (졸업 예정증명서 제출인 경우 본 대학 입학 후 졸업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 수학기간 기록표
- 학습 계획서
- 어학당 성적증명서(출석률포함)
※ 국내 체류자에 한함
- 한국어능력증명서 또는 영어 어학증명서
-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등 재정능력 입증서류(2부)
- 여권사본 1부(여권사본이 선명하게 제출)
- 부, 모, 본인의 자국 신분증 사본 각 1부
- 부, 모,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공증본 또는 원본)
※ 해당국 정부기관 발행/중국국적 지원자의 경우 후구부 원본(공증본 또는 원본)
- 지원 시 모든 증명서는 원본 제출
- 추가적인 제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음
- 입학지원서에 연락처는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해야 하며, 전화연락이 되지 않으면 입학 포기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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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이탈주민(6호) |
- 입학원서 1부(인터넷 접수 불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학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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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 교육과정 이수자(7호)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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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원서 1부(인터넷 접수 불가)
- 초,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초, 중,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등 공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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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외국민(2호)
- 재외국민(교포자녀, 역년 3년 이상 해외근무자 자녀로서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 포함하여 중, 고등학교 과정 3년 이상으로 수학하고 귀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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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자격제출서류
- 초,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 사실증명발급신위임장(부모, 학생)
- 여권 사본(부모, 학생)
-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
-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등 공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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