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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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기 중 "군휴학자" 성적인정 안내
작성자 : 이지훈
1. 군휴학 성적인정 기준
- 수업일수 3/4선(2023.5.18) 경과 후 군휴학시 → 해당 학기 성적인정
※ 군휴학은 입대영장에 기재 된 입대일 전 10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

2. 학기 중 군휴학 성적인정 근거
▶ 관련 근거 : 학칙 제19조(휴학)
⑤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자는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각 교과목 담당
교수가 중간시험 성적, 출석, 과제, 평소학습성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인정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임시시험을 실시하여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 성적 인정 휴학(수업일수 3/4선 경과 후 군휴학)
- 출석 인정 및 학점취득 여부 : 가능
- 단, 군입대 이전 해당 학기(15주) 수업 중 1/4이상을 이미 결석
했을시 F 처리 됨

3. 군 휴학생 사전 조치 필요 사항
- 군입대 예정 사항을 과사무실 및 각 수강 교과목 교수님에게 사전 통지
- 성적평가에 무리가 없도록 충분한 여유기간을 두고 통지
- 교수님이 임시 시험을 실시할 경우 성실하게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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